울산광역시 북구 · 농림축산어업
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 · 농수산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 북구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수산과/052-241-808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등록(허가)농가
지원 내용
○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
문의처
농수산과/052-241-808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, 축산법(제3조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2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수산과/052-241-808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