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 · 주거·자립
자활참여자 자활 지원
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 북구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2-241-7621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65세 · 근로자·직장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자활근로사업 참여자
지원 내용
○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자활센터
제출 서류
자격증 취득 증빙자료,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
서비스 목적
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킴
문의처
복지정책과/052-241-762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26조, 제4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2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2-241-762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