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 · 농림축산어업
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
시설원예 단체 등에게 화훼 및 과채류 상토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 · 농수산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 북구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수산과/052-241-808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(작목반), 농업경영체 등
지원 내용
○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
문의처
농수산과/052-241-808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200000011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수산과/052-241-808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