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수원시 · 보육·교육
자립지원 두드림통장
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수원시 · 여성정책과
- 지역
- 경기도 수원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집중신청기간: 매년 12월~1월 초 / 상시신청 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여성정책과/031-5191-2498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19세 · 고등학생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(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)
지원 내용
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(1~12월)
○ 지원조건 :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제출 서류
○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*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
서비스 목적
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
문의처
여성정책과/031-5191-249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, 건강가정기본법(제5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,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,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8조)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청년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400000013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여성정책과/031-5191-249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