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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· 보육·교육

자립지원 두드림통장

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기도 수원시 · 여성정책과
지역
경기도 수원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집중신청기간: 매년 12월~1월 초 / 상시신청 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여성정책과/031-5191-2498
조건 요약
만 18세 ~ 19세 · 고등학생 ·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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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(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)

지원 내용

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(1~12월)

○ 지원조건 :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제출 서류

○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*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

서비스 목적

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

문의처

여성정책과/031-5191-249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, 건강가정기본법(제5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,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,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8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400000013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여성정책과/031-5191-249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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