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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· 농림축산어업

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
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기도 수원시 · 생명산업과
지역
경기도 수원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전년도 12월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수원시청 생명산업과/031-5191-3322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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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

지원 내용

○ 사업대상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

※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 지원내용 :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, 생분해성 멀칭제, 잡초매트

※ <생분해성 멀칭제> -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

-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(멀칭필름, 멀칭종이, 액상멀칭제 등)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

○ 보조비율 : 보조50%, 자부담 50%

○ 지원단가(상한액) :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-단동형 9,000원/㎡, 연동형 10,000원/㎡ , 생분해성 멀칭제 - 170원/㎡ (농지면적 기준), 잡초매트 : 320원/㎡

○ 지원한도(상한액) : 생분해 멀칭제, 잡초매트-총사업비 10,000천원 이하(자부담 포함),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-총사업비 30,000천원 이하(자부담 포함)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

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

서비스 목적

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, 생분해성 멀칭제, 잡초매트를 지원하여 농업환경 보전

문의처

수원시청 생명산업과/031-5191-332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40000001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수원시청 생명산업과/031-5191-332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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