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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 · 임신·출산

(수원시 영통구) 임산부 및 예비·신혼부부 검사 지원

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경기도 수원시 · 건강관리과
지역
경기도 수원시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780
조건 요약
만 18세 ~ 55세 · 임산부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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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(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.)

지원 내용

○ 검사내용 : 흉부 X-ray, 일반혈액(CBC,신장기능,간기능,공복혈당), 소변 당/단백/PH/잠혈, B형간염 항원·항체, 성병(에이즈,매독)

○ 소요시간 : 30분

○ 검사비용 : 무료 (※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)

○ 유의사항

-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

-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

-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(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)

[공공보건포털(e보건소) https://www.e-health.go.kr링크 민원서비스 ⇒ 검진/검사결과 조회 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⇒ 건강검진내역]

신청 방법

○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

- 운영시간 : 평일 9:00~11:30 / 13:00~17:30

※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

제출 서류

○ 예비부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

○ 신혼부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 증명서

* 주민등록등본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

서비스 목적

수원시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·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소변, 혈액검사 등 기본 검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

문의처

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78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수원시 모자보건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400000057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78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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