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수원시 · 보건·의료
(수원시 영통구) 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 서비스
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서비스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수원시 · 건강관리과
- 지역
- 경기도 수원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800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7세 ·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○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
○ 아토피피부염(L20), 알레르기비염(J30), 천식(J45-45)으로 진단받은 자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가구
지원 내용
○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
- 1인 최대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
○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제출 서류
○ 신청서 1부(보건소 비치)
○ 저소득 증명서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)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(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, 차상위증명서)
○ 병•의원(한방병•의원 포함) 진단서 원본 –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 (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)
○ 주민등록등본 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○ 영수증 원본 : 진료비(병·의원/한의원) 및 약제비(약국영수증 + 처방전) -카드영수증 불가
○ 신청자(보호자) 통장사본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18세 미만의 영유아, 미취학, 청소년 등에 아토피 질환 치료 및 약제비, 검사비(최대 30만원)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문의처
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80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보건의료기본법(제39조), 보건의료기본법(제41조), 국민건강증진법(제6조, 제1항)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400000059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80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