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성남시 · 임신·출산
입양축하금 지원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- 지역
- 경기도 성남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/031-729-3559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8세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지원 내용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제출 서류
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
문의처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800000014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보육과/031-729-355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