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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성남시 · 임신·출산

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9

소관 기관
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지역
경기도 성남시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조건 요약
만 0세 ~ 18세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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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지원 내용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
제출 서류

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800000014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보육과/031-729-355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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