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성남시 · 임신·출산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· 장애인복지과
- 지역
- 경기도 성남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729-288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
○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 18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
지원 내용
○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제출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1.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
2.출생증명서(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)
3.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(공용발급)
4.지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초본(공용발급, 최근1년간 주소변동포함)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729-288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800000015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31-729-288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