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성남시 · 생활안정
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화폐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· 자치행정과
- 지역
- 경기도 성남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성남시 자치행정과/031-729-2285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북한이탈주민
지원 대상
○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
지원 내용
○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(세대)에게 성남사랑상품권(지역화폐) 200만원을 지급(1회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(주말·공휴일 제외, 평일 12:00~13:00 제외)
- 상품권: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지급
문의처
성남시 자치행정과/031-729-228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800000016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성남시 자치행정과/031-729-228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