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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성남시 · 행정·안전

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

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9

소관 기관
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지역
경기도 성남시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신청불가(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성남시 아동보육과/031-729-2869
조건 요약
만 0세 ~ 12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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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학대피해아동

지원 내용

○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(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)

문의처

성남시 아동보육과/031-729-286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

#아동·청소년·학생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800000016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성남시 아동보육과/031-729-286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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