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성남시 · 행정·안전
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
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
- 지역
- 경기도 성남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신청불가(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성남시 아동보육과/031-729-2869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2세
지원 대상
○ 학대피해아동
지원 내용
○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, 진료비, 긴급 생필품 등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(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)
문의처
성남시 아동보육과/031-729-286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800000016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성남시 아동보육과/031-729-286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