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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성남시 · 임신·출산

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

성남시 다자녀가구(자녀 3명이상)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기도 성남시 · 여성가족과
지역
경기도 성남시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하반기 공고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성남시 여성가족과/031-729-2916
조건 요약
만 19세 ~ 29세 · 대학생·대학원생 · 다자녀가구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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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*지원대상: 성남시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)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

- 첫째, 둘째는 지원 제외

*지원자격: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(1명이상)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,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

- 30세 미만(당해년도 1월 1일 기준)
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평균 성적 B학점(100점 만점 80점)이상 취득

-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(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)

지원 내용

*지원내용: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(타 기관 지원(장학)금 공제)

*지원한도: 학기별 최대 100만원(연 최대 200만원)

*지원횟수: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(최대 8회)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(100%)

- 성남시청 홈페이지 > 시민참여 > 온라인신청 >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구비서류

총 7개

1.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

2.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과 부 또는 모) 각 1부

3. 주민등록초본(본인과 부 또는 모)각 1부

4.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

5.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

6.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

7.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본인)

문의처

성남시 여성가족과/031-729-291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7800000016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성남시 여성가족과/031-729-291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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