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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· 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
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 · 가족복지과
지역
경기도 구리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조건 요약
만 0세 ~ 17세 ·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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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생

지원 내용

○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
제출 서류

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

문의처
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(제59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980000001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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