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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· 보육·교육

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
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 · 가족복지과
지역
경기도 구리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조건 요약
만 6세 ~ 18세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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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입양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

지원 내용

○ 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

- 초등학생 : 20만원 / 중·고등학생 : 50만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

○ 기타

- 우편

제출 서류

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, 신청인 기준 초본,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재학증명서 등)

문의처
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입양특례법(제35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980000001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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