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구리시 · 생활안정
구리시 중·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
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구리시 · 평생학습과
- 지역
- 경기도 구리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3.02.13~2023.12.20 마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구리시청 평생학습과/031-550-8768
- 조건 요약
- 만 13세 ~ 19세 · 중학생 · 고등학생
지원 대상
입(전)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
※ 타 시·군 소재 중고등학교, 대안교육기관 포함
지원 내용
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
- 온라인 접수 : 구리시 통합예약포털
※ 접속주소 : https://www.guri.go.kr/reserve/index.do
- 방문 접수 : 구리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제출 서류
1. 신청서
2. 통장사본
3. 구입영수증(체육복 구입내역 표시 필수)
4. 재학증명서
서비스 목적
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
문의처
구리시청 평생학습과/031-550-876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9800000029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리시청 평생학습과/031-550-876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