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구리시 · 임신·출산
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구리시 · 지역보건과
- 지역
- 경기도 구리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9
- 조건 요약
- 만 15세 ~ 49세 · 예비부모·난임
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주소지 구리시만 해당)
(※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(최대 50만원)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)
지원 내용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
※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(최대 50만원)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
-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[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(천연)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] 일부 지원
신청 방법
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
○ 방문 신청 :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
○ 우편접수 :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
제출 서류
- 청구서 1부
- 시술확인서 1부(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)
- 원외약 처방전 각 1부
- 약제비 영수증(약이름,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) 각 1부
- 신청자 본인(여성)의 통장사본 1부
서비스 목적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문의처
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,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9800000029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