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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· 주거·자립
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0

소관 기관
경기도 용인시 · 여성가족과
지역
경기도 용인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31-6193-2326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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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

지원 내용

○ 1)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(모성의집)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

2)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,고등,대학교를 졸업한 자

○ 지원내용 : 세대별 자립지원금 15,000천원 지급

-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, 학자금 등 사용가능

신청 방법

○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1-6193-232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한부모가족지원법

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050000006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여성가족과/031-6193-232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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