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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· 주거·자립

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
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, 생필품 구매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경기도 용인시 · 자치분권과
지역
경기도 용인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자치분권과/031-6193-2638
조건 요약
북한이탈주민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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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

지원 내용

○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,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제출 서류

임대주택 관리비 지원

-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

- 북한이탈주민확인서

- 통장사본

- 관리비 수납 영수증

정착물품 구입비 지원

-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

-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
- 통장사본

-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

문의처

자치분권과/031-6193-263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
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0500000065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자치분권과/031-6193-263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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