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용인시 · 주거·자립
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, 생필품 구매비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용인시 · 자치분권과
- 지역
- 경기도 용인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자치분권과/031-6193-2638
- 조건 요약
- 북한이탈주민
지원 대상
○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
지원 내용
○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,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자치분권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제출 서류
임대주택 관리비 지원
-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
- 북한이탈주민확인서
- 통장사본
- 관리비 수납 영수증
정착물품 구입비 지원
-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
-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- 통장사본
-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
문의처
자치분권과/031-6193-263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0500000065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자치분권과/031-6193-263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