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용인시 · 임신·출산
유축기 대여 서비스(처인구)
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용인시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경기도 용인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지원 내용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신청 방법
○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
-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
-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(2층 모자보건팀) 방문
제출 서류
○ 산모 신분증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○ 임신 확인서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○ 해당 없음
문의처
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0500000067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