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경기도 용인시 · 임신·출산

유축기 대여 서비스(처인구)

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0

소관 기관
경기도 용인시 · 건강증진과
지역
경기도 용인시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
지원 내용
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
신청 방법

○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

-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

-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(2층 모자보건팀) 방문

제출 서류

○ 산모 신분증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○ 임신 확인서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○ 해당 없음

문의처

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모자보건법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0500000067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)에 확인하세요.

경기도 용인시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임신·출산·육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