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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· 보건·의료

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(기흥구)
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경기도 용인시 · 건강증진과
지역
경기도 용인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6193-0394||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6193-0395
조건 요약
만 18세 ~ 48세 · 여성 · 예비부모·난임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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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주소지 기흥구만 해당)

지원 내용
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 방법
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

○ 방문 신청 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
제출 서류

1.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
2. 원외약처방전

3. 약제비 영수증 (약이름,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)

4. (여성) 본인명의 통장사본(온라인 신청 시 생략)

서비스 목적

'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' 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(기흥구 구민만 신청)

문의처

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6193-0394||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6193-039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#임신·출산·육아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0500000068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6193-0394||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6193-039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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