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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연천군 · 생활안정

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(월세) 지원

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 · 농업개발과
지역
경기도 연천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업개발과/031-839-4243
조건 요약
만 19세 ~ 39세 · 농업인 · 무주택세대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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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※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

○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
○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
지원 내용

○ 사 업 명: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

○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예산 소진시까지)

○ 지원대상

-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
-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
○ 지원기준: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/월

신청 방법

○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연중 수시)

○ 접수장소: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

○ 접수방법: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

○ 신청문의: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☎ 031) 839-4243

○ 제출서류(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)

제출 서류

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

서약서(별지 제3호 서식)

주택(월세) 임대차계약서(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)

신청인의 통장 사본
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건축물대장(임차주택)

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사항 포함)

주민등록등본
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-본인 및 배우자

(미혼자는 본인만 해당)

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)

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
건강·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 포함)

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
(2025년, 2026년 모두)

서비스 목적

○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

○ 저출산,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·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

○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

문의처

농업개발과/031-839-424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

#청년#농어업인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1400000045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개발과/031-839-424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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