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생활안정
요보호 노인 구호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550-3878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요보호 노인 5명
지원 내용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550-387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노인복지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220000001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사회복지과/033-550-387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