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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생활안정

요보호 노인 구호

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, 피복비 등 현금, 현물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33-550-3878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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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요보호 노인 5명

지원 내용

○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, 위탁비,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, 현물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3-550-387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노인복지법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220000001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사회복지과/033-550-387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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