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임신·출산
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
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보건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태백시보건소/033-550-303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임산부
지원 대상
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(관내 주민등록)
지원 내용
○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
-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(관내 산부인과)
-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(관내 산부인과)
- 임산부 엽산제(임신 15주 이내) 지원
- 임산부 철분제(임신 16주 이후) 지원
○ 임신 축하용품 지원
○ 모성혈액검사(풍진검사제외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문의처
태백시보건소/033-550-303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2200000012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태백시보건소/033-550-303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