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보육·교육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사회복지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550-2074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7세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제출 서류
가정위탁 신청서
건강보험 내역서
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
문의처
사회복지과/033-550-207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2200000012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사회복지과/033-550-207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