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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농림축산어업

인삼생산자재 지원

인삼생산자재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농정과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제진흥국 농정과/033-430-2686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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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

지원 내용

○ 인삼생산자재 지원

-해가림자재, 토양개량제 등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제출 서류

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, 견적서

서비스 목적

인삼생산자재 지원으로 인삼재배 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

문의처

경제진흥국 농정과/033-430-268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홍천군 농업·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3조, 제1항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250000006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제진흥국 농정과/033-430-268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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