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농림축산어업
인삼생산자재 지원
인삼생산자재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· 농정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제진흥국 농정과/033-430-268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인삼생산자재 지원
-해가림자재, 토양개량제 등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제출 서류
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, 견적서
서비스 목적
인삼생산자재 지원으로 인삼재배 농가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
문의처
경제진흥국 농정과/033-430-268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홍천군 농업·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3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250000006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제진흥국 농정과/033-430-268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