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보육·교육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주민생활지원실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육지원/033-450-5293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7세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(보호연장 포함)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(보호종결시까지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
문의처
보육지원/033-450-529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(제54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3000000013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육지원/033-450-529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