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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농림축산어업

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
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농업정책과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3-450-4219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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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

지원 내용
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,000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33-450-421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철원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3000000014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정책과/033-450-421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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