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농림축산어업
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농업정책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업정책과/033-450-4219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
지원 내용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,000원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문의처
농업정책과/033-450-421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철원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3000000014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업정책과/033-450-421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