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임신·출산
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
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세 · 다자녀가구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
지원 내용
○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320000002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480-281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