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충주시 · 주거·자립
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· 신성장산업과
- 지역
- 충청북도 충주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○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
○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
○ 도시가스 본관, 지역정압기,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
지원 내용
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% 지원,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
서비스 목적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
문의처
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도시가스사업법(제19조의3),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3900000082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