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충주시 · 농림축산어업
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
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· 농정과
- 지역
- 충청북도 충주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하반기 11~12월 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사과, 복숭아, 고추, 감자, 옥수수, 콩, 고구마, 들깨, 참깨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충주시 내에서 경작,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, 고추, 복숭아, 감자, 옥수수, 콩, 고구마, 들깨, 참깨, 밤,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
○ 지원내용 :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
- 농가당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서비스 목적
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차액 지원
문의처
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390000008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1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