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충주시 · 농림축산어업
잎담배재배 영농자재 지원
잎 담배 재배농가에 전용비료, 영농자재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· 친환경농산과
- 지역
- 충청북도 충주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친환경농산과/043-850-5771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거주 잎 담배 재배농가
지원 내용
○ 연초전용비료, 잎담배 영양제 등 연초 전용 영농자재 6종 지원
- 지원기준 : 영농 자재별 정율지원
-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엽연초생산협동조합
문의처
친환경농산과/043-850-577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3900000085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산과/043-850-577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