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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 · 농림축산어업

잎담배재배 영농자재 지원

잎 담배 재배농가에 전용비료, 영농자재 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 · 친환경농산과
지역
충청북도 충주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친환경농산과/043-850-5771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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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거주 잎 담배 재배농가

지원 내용

○ 연초전용비료, 잎담배 영양제 등 연초 전용 영농자재 6종 지원

- 지원기준 : 영농 자재별 정율지원

-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엽연초생산협동조합

문의처

친환경농산과/043-850-577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3900000085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친환경농산과/043-850-577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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