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충주시 · 농림축산어업
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
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· 친환경농산과
- 지역
- 충청북도 충주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지원 내용
○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
- 지원기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㎡당 1매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서비스 목적
1. 벼 재배농가의 수확,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
2.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
문의처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, 충주시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0조의1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3900000086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