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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 · 농림축산어업

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

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 · 친환경농산과
지역
충청북도 충주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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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
지원 내용

○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

- 지원기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㎡당 1매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
서비스 목적

1. 벼 재배농가의 수확,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

2.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

문의처
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, 충주시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0조의1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3900000086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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