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제천시 · 보호·돌봄
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
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 · 감염병관리과
- 지역
- 충청북도 제천시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감염병관리과/043-641-3248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질병·질환자
지원 대상
○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
지원 내용
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/12매씩 연 24매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
제출 서류
신분증 등(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)
문의처
감염병관리과/043-641-324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,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0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감염병관리과/043-641-324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