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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제천시 · 보건·의료

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

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 · 노인장애인과
지역
충청북도 제천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43-641-5374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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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노인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~5등급 판정 대상(재가서비스이용 대상)

지원 내용
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입소를 원하는 시설을 선택 후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제출

문의처

노인장애인과/043-641-537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#어르신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000000012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노인장애인과/043-641-537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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