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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· 생활안정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지역
충청북도 보은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조건 요약
만 0세 ~ 17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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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

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

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
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지원 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
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

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
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문의처
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(제3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2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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