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보은군 · 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충청북도 보은군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제출 서류
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서비스 목적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2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