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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· 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 · 건강증진과
지역
충청북도 보은군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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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
제출 서류

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
서비스 목적
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

문의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모자보건법(제3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20000001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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