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보은군 · 농림축산어업
고품질 과수생산 지원
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· 스마트농업과
- 지역
- 충청북도 보은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 과수재배 농가
지원 내용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, 과일봉지, 반사필름,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(50%) 지원
○ 관내 주소를 둔 0.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(50%)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서비스 목적
○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·과실품질향상비료 및 과일봉지·반사필름, 과수생리활설농자재, 냉해피해경감제 지원으로 과실 착색유도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
○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과수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
문의처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2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