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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· 농림축산어업

꿀벌 생산량 향상 지원

양봉농가에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6
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 · 축산과
지역
충청북도 보은군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보은군청 축산과/043-540-3643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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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,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

지원 내용

○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,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
문의처

보은군청 축산과/043-540-364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2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은군청 축산과/043-540-364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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