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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· 주거·자립

귀농(귀촌)인 유치 정착 지원

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, 농기계, 생활자재,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 · 스마트농업과
지역
충청북도 보은군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1월, 7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403
조건 요약
만 18세 ~ 65세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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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,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, 실경작면적 3,000㎡ 이상 영농 종사자

(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)

지원 내용

○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
- 300만원(경작면적 3천㎡ 이상 6천㎡ 미만)

- 500만원(경작면적 6천㎡ 이상)

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

○ 귀농인 농기계 구입 :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

○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: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

○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: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
문의처
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40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보은군 귀농어·귀촌 지원 조례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20000001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40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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