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보은군 · 주거·자립
귀농(귀촌)인 유치 정착 지원
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, 농기계, 생활자재,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· 스마트농업과
- 지역
- 충청북도 보은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, 7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40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65세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,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, 실경작면적 3,000㎡ 이상 영농 종사자
(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)
지원 내용
○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- 300만원(경작면적 3천㎡ 이상 6천㎡ 미만)
- 500만원(경작면적 6천㎡ 이상)
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
○ 귀농인 농기계 구입 :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
○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: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
○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: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문의처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40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보은군 귀농어·귀촌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20000001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40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