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보은군 · 농림축산어업
인삼재배 지원
인삼농가 인삼지주목, 차광망, 차광지, 보르도액, 인삼꺼치, 국내육성품종 구입비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· 스마트농업과
- 지역
- 충청북도 보은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
지원 내용
○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(인삼농협)을 통하여 인삼지주목, 차광망, 차광지, 보르도액, 인삼꺼치, 국내육성품종(금선, 천량) 구입비 중 일부(50%)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서비스 목적
○ WTO, FTA 등 개방농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삼재배농가에지주목, 차광지, 차광망, 보르도액, 인삼꺼치, 국내육성품종 지원을 통해 인삼재배 기반조성 및 농가 경영비 절감
○ 인삼재배농가의 재배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
문의처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200000012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