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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· 주거·자립

태양광주택보급사업

-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 · 경제정책실
지역
충청북도 보은군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보은군청 경제정책실/043-540-3247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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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

-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

-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

-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

지원 내용

-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

- 보조금 : 국비(직접지원)

도,군비 1,200천원/1개소 지원

신청 방법

-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nr.energy.or.kr/home)

-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, 접수,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

-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

- 사업신청서 제출

-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

-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

제출 서류

-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.
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.

- 표준 설치계약서 1부(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)

-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.

- 한전 전기사용량(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) 증빙자료

- 주택소유주(신청자)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,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

-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/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분양완료확인서

-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

-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

서비스 목적

- 관내 단독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

문의처

보은군청 경제정책실/043-540-324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, 제1항)

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200000063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은군청 경제정책실/043-540-324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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