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보은군 · 생활안정
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-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 · 환경위생과
- 지역
- 충청북도 보은군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-07 ~ 2026-11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4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농업인 · 임업인
지원 대상
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
□ 농가 / 비농가 구분
-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%이상 = 농가
-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
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
지원 내용
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신청 방법
각 읍면 방문 신청
제출 서류
붙임 1 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
붙임 2 :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
붙임 3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
붙임 4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
서비스 목적
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
문의처
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200000064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