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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진천군 · 보호·돌봄

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20만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 · 가족친화과
지역
충청북도 진천군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, 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조건 요약
만 0세 ~ 18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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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
지원 내용
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별도 신청 없음(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)

문의처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(제37조), 아동복지법(제4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5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친화과/043-539-438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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