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진천군 · 보호·돌봄
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20만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 · 가족친화과
- 지역
- 충청북도 진천군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현금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가족친화과/043-539-4383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8세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지원 내용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(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)
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(제37조), 아동복지법(제4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5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친화과/043-539-438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