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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진천군 · 주거·자립

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아동)에게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 · 가족친화과
지역
충청북도 진천군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조건 요약
만 17세 ~ 18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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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(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
지원 내용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
- 1인 1회/1,000만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
- 기타 :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(043-250-1226)

문의처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(제38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5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친화과/043-539-438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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