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진천군 · 보호·돌봄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 · 가족친화과
- 지역
- 충청북도 진천군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여성 · 장애인
지원 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
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
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지원 내용
○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
-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
-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
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진천군장애인복지관
제출 서류
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
서비스 목적
○ 여성장애인의 임신‧출산‧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,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
○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
문의처
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장애인복지법(제3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5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