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진천군 · 농림축산어업
과수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
과수재배농가에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 · 농업정책과
- 지역
- 충청북도 진천군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연초 1월중순~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진천군농업기술센터/043-539-352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 과수 재배 농가(경영체등록)
지원 내용
○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 및 법인(단체)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반사필름 구입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용 지원
※ 신청기간은 연초이며, 도 지침에 의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- 사업계획서
- 견적서
문의처
진천군농업기술센터/043-539-352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500000011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진천군농업기술센터/043-539-352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