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진천군 · 보육·교육
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
민간,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~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 · 가족친화과
- 지역
- 충청북도 진천군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가족친화과/043-539-3974
- 조건 요약
- 만 3세 ~ 5세
지원 대상
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지원 내용
보육 서비스
-지원 내용: 민간,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(만3~5세 아동)
-민간 : 만3세(132,000원), 만4세(107,000원), 만5세(102,000원)
-가정 : 만3세(140,000원), 만4세(122,000원), 만5세(117,000원)
신청 방법
(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) 누리보육료 신청 후
민간·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
서비스 목적
- 민간·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(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)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
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397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영유아보육법,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(제2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500000012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가족친화과/043-539-397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