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충청북도 진천군 · 생활안정

관외전입자 지원

-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-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- 대학(원)생 지원 총100만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 · 인구정책과
지역
충청북도 진천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43-539-3934
조건 요약
신규 전입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다른 시・군・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

- 진천군 전입주민

ㆍ다른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.

단,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.

- 공공기관 직원

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.

- 다자녀(미성년자 2명 이상) 가구

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

- 대학(원)생

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(군복무로 인한 전출, 휴학중인 기간 제외)

지원 내용

-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

-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

- 대학(원)생 총 100만원(매년25만원 /4회)

-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(~ 25. 12. 31. 전입자까지 지원)

신청 방법

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

제출 서류

- 전입지원금 신청서

- 주민등록 등본(전입확인용)

- 공공기관 재직증명서

서비스 목적

진천군 인구증가 지원

문의처

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43-539-393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4500000025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43-539-3934)에 확인하세요.

충청북도 진천군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아동·청소년·학생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