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공주시 · 생활안정
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(공주페이 500만원/3회분할)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공주시 · 청년인구정책과
- 지역
- 충청남도 공주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840875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5세
지원 대상
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
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지원 내용
● 지원대상 : 25. 1. 1.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~45세 청년 신혼 부부
-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,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● 지급기준 : 3회 분할지급
(신청후) 150만원 (1차지급 1년 후) 150만원 (2차지급 1년 후) 200만원
-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
● 지원방법 :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
●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●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신청 방법
직접방문신청(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제출 서류
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등본, 초본 등
서비스 목적
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
문의처
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840875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,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8조의2),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(제8조의3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5000000016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840875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