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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청양군 · 임신·출산

출산축하용품 지원

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 · 보건의료과
지역
충청남도 청양군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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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

- 의료원 :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「맘편한임신」, 「행복출산」 통합처리 신청 후,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

문의처
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5항)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590000001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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