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청양군 · 임신·출산
출산축하용품 지원
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청양군 · 보건의료과
- 지역
- 충청남도 청양군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
지원 대상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임신 32주~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
- 의료원 :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「맘편한임신」, 「행복출산」 통합처리 신청 후,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
문의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5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590000001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4)에 확인하세요.



